서귀포시 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 등록 2025.06.29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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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되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0.022%)가 발생한다.

 

이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51월부터 20256월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조변경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지목변경·가설건축물 축조 등 시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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