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관내 3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점검 내용은 보건복지부 점검기준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 현황, ▲종사자 관리 실태, ▲종사자 복지 현황, ▲아동 관리 현황, ▲시설 안전 관리 현황, ▲회계관리 등 총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설별 건의사항도 함께 접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8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어 14만 9,850원을 전액 환수하였으며, 이외에도 12건의 행정지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 아동은 물론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제주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