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등록 2025.05.05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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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오는 6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제주시 세무과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간 연계된 간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절차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 지방세연구원 콜센터(1661-6669) 운영과 함께 간소화된 위택스 페이지를 제공하며, 운영시간을 연장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282건으로 신고 금액은 1036,700만 원이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2일에는 위택스 이용자가 급증해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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