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희생자 153명, 유족 4,18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 9,434명(희생자 1만 5,088명, 유족 12만 4,346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 씨가 새롭게 인정됐다.
김 씨는 2025년 1월 15일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후, 이번 재심의를 통해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게 된다.
수형인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에는 양이운 씨가 포함됐는데, 양 씨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이번 결정은 다른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 결정됐다.
이로써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2명이 됐다.
아울러 장애를 앓다 사망한 분들의 유형을 후유장애인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석도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0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도 포함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에서는 총 1만 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이 신청했으며, 4·3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1만 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 7,72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2025년 4월 30일 기준).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이번이 세 번째 심의·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