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 등록 2025.04.19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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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이전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조사대상은 20246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823(소유 부동산 3,192)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된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과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지정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관할 읍··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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