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206곳에 대해 저감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봄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공사장 206곳을 대상으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속 3개조 5명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인원 중 2개조 4명은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현장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방음 펜스 설치 여부, ▲자동식세륜시설(이동식 살수기 포함) 가동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소음 발생이 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후 규제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