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 한해 동안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총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을 세워,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 식품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16곳) ▲ 유흥접객원 고용(2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8곳)이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1곳, 영업정지 16곳, 과징금 3곳 1,200만 원 부과, 과태료 5건 90만 원 부과, 그밖에 시정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집중해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