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27곳 행정처분

  • 등록 2024.12.23 10:12:35
크게보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 한해 동안 소주방·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총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영업 근절의 날점검 계획을 세워,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16) 유흥접객원 고용(2)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8)이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1, 영업정지 16, 과징금 3 1,200만 원 부과, 과태료 590만 원 부과, 그밖에 시정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집중해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