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하여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건, 불법 튜닝 6건, 번호판 봉인 관련 10건. 총 27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