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첫 구속

  • 등록 2024.09.13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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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는 2019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 B씨와 함께 불법 여행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120~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송, 통역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식당 알선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수사는 지난해 9B씨가 무등록여행업 운영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형사3)과 협의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역할 분담과 조직적인 범행 수법이 밝혀졌다.

 

B씨는 중국인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 정리 차량 배차 장부 작성 비용 정산 등을 주로 담당했다. A씨는 관광객들을 직접 인솔하며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관광객 알선계약서 작성 관광지 리베이트 관리도 맡았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일정과 겹치는 관광객들을 도내 거주 중국 재외동포 약 200여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34월경부터 20248월경까지 17개월 동안 총 1,000여회에 걸쳐 23,500여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진행 중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인 무등록여행업 운영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체의 피해 내국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여행객들의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제주관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객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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