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 등록 2024.07.18 10:27:16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