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신규 모집

  • 등록 2024.05.27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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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 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은 63()부터 614()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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