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등록 2024.05.10 0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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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

-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대 상 자

자동차학원()

제 주 시

운전면허 취득

취득교육비 신청

- 취득교육비 신청서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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