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등록 2024.05.03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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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1.까지)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전담 콜센터 운영

-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국세청 콜센터: 126

-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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