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나포

  • 등록 2023.10.26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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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1025() 00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107해상에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1)이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1021()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량 약 4,992kg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3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며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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