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위생업소 연2% 저금리 융자지원

  • 등록 2023.08.11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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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한다. ,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한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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