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 등록 2023.08.11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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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96,225(외국인 10,315명 포함) 12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816일부터 8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및 1년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읍·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도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 보기 쉽도록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한 실버 맞춤형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방문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어디서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세무과와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 설치해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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