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촌지역을 23일부터 기존 58개에서 7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어가당 120만 원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은 지난 5월 25일 제주해수면 58개 지역에서 시행되다가 오는 6월 23일 13개 동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총 71개 지역으로 늘었다.
추가된 지역은 △삼도1동 △삼도2동 △일도1동 △일도2동 등 이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 중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동일 어촌계원인데 주거지역이 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어촌지역 확대로 최소 동일 어촌계원 중 신청하지 못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해 침체된 어촌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조건불리지역 및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된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안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