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브로콜리 농가에 제주형 가격안정관리 지원금 지급

  • 등록 2023.06.15 10:11:02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품목 출하 515 농가 가격안정관리 지원금 28,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배추의 경우 20231월에, 브로콜리는 202212월에 농협으로 계통 출하한 농가이며지원금액은 양배추는 19, 브로콜리는 176원으로총 지원규모는 515농가에 28,400만 원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2018년 당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양배추, 2021년 브로콜리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지원조건은 제주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다음해 4까지 월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이며, 기준가격 이하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한다.


 

지난 '21년도 양배추 214농가146,600만 원을 시작으로 '22년도 당근양배추 444농가10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 3개 품목 중 양배추와 브로콜리 2개 품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월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낮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가락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가격과 출하물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양배추는 올해 1월 평균가격이 599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620원보다 21원이 하락했고, 브로콜리의 경우 '2212월 평균가격이 2,038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2,234원보다 196원이 낮았다.

 

 

시장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231월 양배추 106농가6,797톤과 '2212월 브로콜리 409농가879톤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 지원금 28,400만 원을 이달 중에 해당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지원 품목 확대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