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혜택은 누리GO.예래동 김효은

  • 등록 2023.04.19 10:09:40
크게보기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은 누리GO

 

예래동주민센터 김효은

 

 

고향에 기부해서 보람 있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11일부터 시행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제주특산품, 관광체험권과 같은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는 개인이 아닌 단체나 지역주민, 법인은 제한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감귤, 갈치, 제주화장품과 같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기부는 홈페이지 www. ilovegohyang.go.kr 또는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NH농협은행(전국지점), 제주은행(제주공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보건 증진, 청소년 보호 등 지역발전에 쓰이며,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에 힘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기부자, 지역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