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 성산읍사무소 현장미

  • 등록 2023.03.23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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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산읍사무소 현장미

 



연납신청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다들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허나, 1월에 연납신청 할 수 있다고는 잘 알고 있지만 1월뿐만 아니라 3월에도 연납신청 가능한 점은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아 소개해보고자 한다.

 

결론은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뿐만이 아니라 6,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공제율은 1월이 6.4%, 3월은 5.3%, 63.5%, 91.8%이다.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율은 점점 낮아진다.


1월에 연납신청은 했는데 납부 못했더라도 3월에 연납고지서가 새로 발송되므로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공제율이 더 낮아질 예정이만, 현명한 납세자는 꼼수로 탈세를 꾀하는 납세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납세자일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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