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줄이는 맞춤형 금융 지원 시행

  • 등록 2022.08.01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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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81~11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맞춤형 임차료 및 저신용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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