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283건 적발

  • 등록 2021.09.01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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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운전 13, 승차정원 위반 1,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6개사)와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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