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음식점 1곳 고발 조치

  • 등록 2021.09.01 15:21:59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831일 다중이용시설 2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825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27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명령, 123곳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