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다중이용시설 점검, 위반사항 12건 적발

  • 등록 2021.08.20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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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행정처분 1, 행정지도 1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적발,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3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2체온계 미비치 1객실정원 미게시 1건 등 7건이다.

 

이외 식당·카페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4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등 위반 사항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으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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