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며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인 척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아 가로챈 A씨(41)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