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야간 운항 장비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탄 2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심지어 이 남성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없었고,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심지어 이 남성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없었고,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