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은 7월 13일(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 운영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감량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200㎡ 이상 330㎡ 미만의 모든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의무화의 전면 시행에 따라 감량기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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