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를 잡은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7㎝ 이하)의 어린 소라를 채집한 A씨(6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제주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체장 미달인 소라 39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7㎝ 이하)의 어린 소라를 채집한 A씨(6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제주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체장 미달인 소라 39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