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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유급지원병 제도와 달라진 병역제도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 대학교와 지방병무청간의 원활한 학적자료 전송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급지원병은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해 전문병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급지원병에게는 전문하사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월 120만원의 보수와 60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복무만료 후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며 가산점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