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만7564농가 253억2600만원 공익직불금 지급

  • 등록 2020.11.26 10:13:47
크게보기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17564농가 2532600만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 ~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7 ~ 11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중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계좌 검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은 100~134백만원/ha<`19년지급단가: (조건) 65만원/ha, () 53만원/ha>로 구간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지급하였고, 기존 직불제 보다는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되었다.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60농가에 대해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여 감액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에 지출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