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씨(47)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9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건입동 한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이불과 종이류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양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9분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 건입동 한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이불과 종이류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양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