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3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게임장 이용자 B씨(61) 등 4명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20대를 설치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게임장 이용자 B씨(61) 등 4명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20대를 설치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