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중소기업 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등록 2020.09.04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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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피해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자차액보전도 3.0%로 상향 지원(일반 2.1%)된다.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 대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 피해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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