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생 차 바퀴에 발끼어

  • 등록 2020.08.14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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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군(8)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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