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애월항 해상에 유성혼합물(선저 폐수)를 버린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17t) 선주 B씨(7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7시46분께 A호 기관실에 고인 선저 폐수를 애월항 해상에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저 폐수 약 20ℓ를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7시46분께 A호 기관실에 고인 선저 폐수를 애월항 해상에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저 폐수 약 20ℓ를 버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