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도외로 나가려다 적발

  • 등록 2020.06.12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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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인 A씨(3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무단이탈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운반책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모집한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은 지난 5월 16일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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