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배포

  • 등록 2020.05.29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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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제작하여 배포한다.

 

 

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었고, 청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 및 읍··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길 당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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