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집중 단속

  • 등록 2020.05.07 09:55:38
크게보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 전정목 등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객의 증가에 의한 실화 위험도 여전히 높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시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될 때에도 3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