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 H호(60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 H호(60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