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어선 운항한 선장 해경이 적발

  • 등록 2020.04.15 09:04:43
크게보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 H호(60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