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도-유관기관 모의훈련

  • 등록 2020.04.08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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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9일 실시한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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