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속 증가

  • 등록 2020.04.05 0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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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경제 어려움 등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8(8), 20183(3), 20195(58), 20203월까지 2(13)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2020. 3) 제주시에서는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혐의가 확실한 사항(4)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67)은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하여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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