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함께 조원진 당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32분께 제주시 연동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조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를 붙인 혐의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32분께 제주시 연동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 현판에 흉기와 조 대표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를 붙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