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 포상금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민원신고 1건 당 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금번에 새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 포상금제는 쾌적한 서귀포시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이다.
또한 배출가스를 초과하여 발생시키는 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배출가스를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총 10만4903대의 자동차가 등록(2019년 12월 기준) 돼 있으며,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유차량은 5만2335대로 전체 차량의 약 50%를 차지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인이 매연자동차를 발견하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신고하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정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배출가스 초과 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1건당 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 소유주에게 별도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신고는 △환경신문고(ARS128), 전화, 우편, FAX, 직접 방문 신고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연월일 및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소개하였다.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궁금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 – 2927)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된 민간인,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금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공해성 초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대기질 유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