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제주시

  • 등록 2019.12.27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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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납부는 131일까지이다.

 

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1, 3, 6, 9) 신청이 가능하,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된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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