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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새로운 정책추진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교육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임의기구로 운영됐던 협의회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법정기구로 전환하고 시·도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를 협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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