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사 ‘먹튀', 피해 금액만 최소 1억원

  • 등록 2019.11.03 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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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내용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발권하다 항공료 미입금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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