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복도서 이웃 주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 구속

  • 등록 2019.09.27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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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6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앞 복도에서 옆집 주민 B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가슴을 찔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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