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6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6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앞 복도에서 옆집 주민 B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가슴을 찔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