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 도로위 누운 여성 치고 지나가

  • 등록 2019.08.28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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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28일 새벽 시간 도로에서 숨진 여성은 2대의 차량에 치어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의성과 사고를 인지했는 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피해자인 C(33·여)씨를 이날 오전 4시께 차량으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A(49·여)씨와 택배 트럭 운전자 B(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동쪽 200m 연북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와 공동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C씨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2대 모두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용의자 A씨와 B씨를 모두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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