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6일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6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서 벌초를 하러 온 B씨(42)와 다투다 전기톱을 휘둘러 B씨의 오른쪽 다리 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서 벌초를 하러 온 B씨(42)와 다투다 전기톱을 휘둘러 B씨의 오른쪽 다리 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