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후 어선이용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검거

  • 등록 2019.07.25 09:55:10
크게보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어선을 이용해 무단이탈한 베트남인이 1년 만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인 응모씨(23)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지난해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선을 이용,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